신현영 의원 지적…현행 급여 진입 절차상 한계점 명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수가논의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급여적용이 어렵다면 기금 등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혁신의료기기 의료현장 진입’과 관련한 심사평가원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3D프린팅을 이용한 인공심장 등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발전이 게속되는 상황에서 혁신기술 지원이 절실하다”며 “2019년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통해 AI·의료기기는 90종이 인허가가되는 등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을 받아도 의료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 전형적으로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사례”라며 “심평원이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3년째 공회전 중이다.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임시수가 적용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강보험 진입 절차에서는 혁신의료기기의 혁신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원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혁신기술이 기존기술과 방법·목적이 모두 달라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평가위원들도 보수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해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혁신기기를 접목해 개방성을 유인할 효과도 약하다”고 짚었다.
이에 “심평원 수가구조 개선을 통해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수가가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도 “지금까지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사례는 없다. 이유는 건강보험이 환자 부가 편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혁신의료기기 특성상 근거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혁신의료기기 발전을 위해 기존 트랙이 아니라도 별도 기금이 마련되면 산업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시금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만으로는 어렵다. 국회에서도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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