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국정감사에서 간납사 문제점 지적..시장 전수조사 요청
권덕철 장관 "현황 파악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형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이용하는 중간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사' 로 인한 각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간납사 관련 유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회사다.
고영인 의원은 먼저 "한림대 성심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매년 30억 규모의 배당을 꾸준하게 대주주에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매출 390억대의 B간납사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병원의 재단 이사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매출의 99%가 동회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년 5~7억정도의 현금배당을 대주주에게 꾸준히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간납사는 병원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등 상공인들은 종합병원 납품을 위해 간납사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조업체가 간납사를 통해 병원에 납품하면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고영인 의원은 "고무줄 수수료율이고 단가도 필요따라 후려치는 것"이라며 "사실상 앉은자리에서 통행세 받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간납사가 의료기기 업체에 곧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최고 2년까지 결제를 미룬다는 게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을 기기업체에서 감당해야 한다.
고 의원은 "여기에 더해 가납제도라고 의료기기 미리 병원 납품해서 병원에서 쓴만큼 결제하는, 후진적인 관행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료기기업체 간납사 문제를 두고 유통시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도 유사사례가 있었으나, 법이 정비됐다. 의료기기분야도 상당히 부당한 불이익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간납사 등 사이에서 있다"며 "현황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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