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상급종합보다 MRI·CT 각각 3.6배와 2.4배 많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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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방사선치료 장비 1대당 운용인력 0.32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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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분석..."간호사 타 직역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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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들이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CT) 등 고가 의료기기를 앞 다퉈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인력 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MRI나 CT를 각각 3.6배와 2.4배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32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가의 의료기기로는 MRI, CT, DR X-ray(디지털 일반엑스레이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C-Arm형 엑스선장치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장비를 의료기관들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1대당 많게는 20억에서 적게는 3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
지난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MRI는 ▲2018년 1290대 ▲2019년 1369대 ▲2020년 1460대 ▲2021년 1500대 ▲2022년 1572대가 설치돼 5년 새 21.9%(282대)가 늘어났다.
CT는 ▲2018년 1497대 ▲2019년 1546대 ▲2020년 1589대 ▲2021년 1647대 ▲2022년 1724대가 설치 된 것으로 확인돼 15.2%(227대)가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장비를 의사의 지도하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인력인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48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는 병원급이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방사선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으며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앞 다퉈 도입하면서 영상검사 건 수 증가와 함께 영상의학과전문의 부족, 과도한 판독업무 담당으로 인한 정확성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5143&dpsearch=%C0%C7%B7%E1%B1%E2%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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