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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전담 '공제사업부' 신설

민․관 협력 통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 공제 사업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 11일 제4차 이사회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공제사업부'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전문 수행한다.

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적인 지원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협회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개념이다.

제조․수입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가입을 보장하며, 가입 및 계약관리, 보상 업무 등을 보험사에 위탁하지 않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환자 피해발생 시 공제 재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업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을 가입하면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돼 현재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업체를 지원하며,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sch_cate=F&news_idx=31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