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기한 연장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8월 매출내역 보고 기한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유통정보관리팀 입니다.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10월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3년 8월에 공급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 기한을 연장하오니 다음과 같이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 2023.10.2.(월)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기한 변경 : 2023.10.4.(수)

 

 

출처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https://udiportal.mfds.go.kr/msismext/udi/uif/noticeInfo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