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8월 매출내역 보고 기한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유통정보관리팀 입니다.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10월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3년 8월에 공급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 기한을 연장하오니 다음과 같이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 2023.10.2.(월)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기한 변경 : 2023.10.4.(수)
출처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https://udiportal.mfds.go.kr/msismext/udi/uif/noticeInfoView.do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개선 포스터 (0) | 2023.09.18 |
---|---|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 알림(자주묻는 질의응답 추가) (0) | 2023.07.17 |
휴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0) | 2023.07.10 |
[교육](서울정보원, 6/28)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11차 교육 (0) | 2023.06.21 |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기한 연장 알림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