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서 초음파 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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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따라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자유로운 활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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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이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했으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까지 항소를 기각당한 이 한의사는 상고를 진행, 2022년 12월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호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 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4104&dpsearch=%C0%C7%B7%E1%B1%E2%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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