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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의-한, 한의사 골밀도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에 '희비'

수원지법, 한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협 "무책임한 판결한 법원 규탄"

한의협 "정의로운 판단...환영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는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만약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은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4078&dpsearch=%C0%C7%B7%E1%B1%E2%B1%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