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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의협 "초음파 기기 의사가 다뤄야...한의사 사용 불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의과 진단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 능력'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질병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일차적 검사에서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충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거친 의사가 다뤄야만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을 수 있다"며 "초음파 검사는 사용은 쉽지만,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 검사"라며 "CT나 MRI와는 달리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야 하기에 시행자 의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과학적 절차에 따른다면, 허용하기에 앞서 현대의료장비의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6일 환송심 제1회 공판을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판을 진행, 14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출처 :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3967&dpsearch=%C0%C7%B7%E1%B1%E2%B1%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