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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제약 이어 의료기기도 'CSO신고' 법제화…국회 통과

약사법 개정 후 의료기기법도 개정…CSO 리베이트 축소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도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에 대한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CSO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CSO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의료기기 리베이트 투명화가 목표다.

지난 18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CSO를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할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했다.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7세에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노력을 의무한 법안으로,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장 등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장애인 성 관련 상담지원 및 성교육 등,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2391&dpsearch=%C0%C7%B7%E1%B1%E2%B1%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