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발의…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공포 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안전을 위해 이물질이 혼입된 의료기기에 대해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이물 혼입 사실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공표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조명희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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