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위 논의서 의료광고 규제강화 조항에 발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위탁업체(CSO)가 지급한 금품 등 리베이트를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아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CSO 지급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제를 종전 대비 강화하는 조항이 반발에 부딪히면서 더 논의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계속심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법사위 2소위에서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조항은 현행법상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규정에 의약품·의료기기 CSO를 명시해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대상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CSO 신고 의무화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면서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조항 필요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내 제약사들도 CSO 리베이트 금지 조항 명문화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의료광고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추가 심사가 불가피해 졌다.
찬반 양론이 격돌한 의료광고 규제 강화 조항은 의료광고 게시를 업무로 하는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위반에 관한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심의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게 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치 및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결정으로 추후 2소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261&dpsearch=%C0%C7%B7%E1%B1%E2%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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