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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제약사 2곳이 의사에 제공한 3만원 밥값, 어떻게 기재?

복수 업체 제품설명회라도 1.5만원 아닌 3만원으로 기록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질의응답…6월 제약, 7월 도매 조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제약업계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온라인 설명회' 교육 자료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약업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약사법·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됐다.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해놨다.

예를 들어 견본품 제공은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 학술대회 지원은 학술대회 참가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임상시험 지원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약품과 적절한 연구비, 제품설명회는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세금 및 봉사료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로 정해놨다.

시판후 조사는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희귀질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거래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할인(1개월 이내 1.8% 이하, 2개월 이내 1.2%이하, 3개월 이내 0.6%이하)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Q&A에 따르면 견본품을 여러 요양기관에 소분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2개의 의약품공급자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해 3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1.5만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만원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한 제약사가 제공한 금액이 아닌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설명회는 업체별로 월 4회 방문이 제한된다. 즉, 제품별로 4회 방문 제한이 아니다.

아울러 제품설명회 교통비,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지원금액 기재 시 영수증에 기재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비용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해외본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작성주체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라면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상 주체가 해외본사라 하더라도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2022년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모두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6월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이며, 7월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지출보고서 작성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21일에서 말일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다.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를 통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주체들 간 불법 리베이트 자정 작용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처벌보다는 현황파악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9836&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