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며 "중앙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고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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