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선별 적용 연구 돌입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내역보고 필수 품목 외 나머지 제외로 가닥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1,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대상 품목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까.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연구에 착수하면서다.
그 동안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확대에 따른 개선을 요구해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나라장터에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선별적 적용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긴급공고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으로,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연구용역에 사용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업자는 내년 4월까지 1,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유사 제도 조사·분석을 완료한다.
또 내년 3월까지 1,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선별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필요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분류한다.
이에 4월까지는 의료기기 법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 및 개정 의견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는 식약처가 유통구조 투명성 및 위해제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제도다.
이 제도는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2020년 반영해 3등급(2021년 7월), 2등급(2022년 7월), 1등급(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역보고에 대한 주요 작성 항목은 ▲공급자 정보 ▲거래처 정보 ▲제품정보(표준코드를 통한 품목명, 모델명, 로트번호 등) ▲공급정보(일시, 수량, 단가) 등이다.
보고 의무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등이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올해 지난 7월부터는 공급내역보고가 2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됐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업계의 항의로 식약처가 한시적 유예를 둔 상황.
그러면서 지난 9월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개선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90%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그 많은 서류 작업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기업 생존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제품단가, 거래처, 공급량 등이 노출되는 것도 업체 입장에서는 영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간업체나 종합병원 간납사가 제품 대금 결제를 빌미로 실제 보고 업무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인체 내 삽입될 우려가 없는 1, 2등급 기기의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품목에 한해서 보고 면제를 하자는 의견을 펼쳐왔다.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 대표적 품목은 환자감시장치, 의료영상전송소프트웨어, 콘택트렌즈, 카테터, 주사기 등이다.
그런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서 1, 2등급 의료기기 보고 의무화에 대한 대대적인 선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1, 2등급 의료기기 중 공급내역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만을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선정 기준안 검토 과정에서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산업계, 사용자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도 거치기로 한 만큼, 업계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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