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옮겨갈 장소가 병원부지 분할한 곳... 전용복도도 생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건물 내 의료기관들이 위치한 곳으로 약국을 옮겨 층약국을 운영하려던 약사가 행정심판에 이어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약사는 의료기관의 부지 분할, 전용 복도 등을 이유로 들며 약국 이동을 막았던 지자체 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시장을 상대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불가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진행한 데 대해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성남의 한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같은 건물 다른 자리로 약국을 옮기기 위해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곳은 해당 건물 5층으로, 5층에는 의료기관 3곳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위치해 있었다.
▲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 시도했던 점포 위치. 10년전 의료기관에서 분할한 점포로, 그간 의료기기 판매소가 영업하고 있었다.
당시 지자체가 약국 위치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A약사가 이동할 약국 자리가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 자리 중 일부를 분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분할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는 해당 건물 5층에 의료기관 이외의 옷가게와 인력사무소가 입점돼 있었지만, 인력사무소는 사실상 공실 상태였고 옷가게도 위치나 면적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옷가게를 사실상 위장 점포로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 해당 층으로 이동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지자체의 판단이었다.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대해 A약사 측은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해당 의료기관은 신장투석 전문병원으로 외래 처방이 없어 약국과의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층에 위치한 옷가게는 위장 업소가 아니라며 “문제의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약사가 이동하려는 약국 자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올해 초 보건소의 반려 조치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했지만 기각되기도 했었다.
◆의료기관 시설 일부 분할 여부=먼저 법원은 약국이 이동하려는 점포의 위치와 해당 점포가 공실이 된 배경에 주목했다.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이동하려던 점포는 신장투석 전문병원에서 지난 2010년경 병원 시설 중 일부를 분할해 방을 만들었던 곳으로, 그간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영업장소로 이용돼 온 곳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대표자는 해당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실장이기도 했다.
이후 해당 전문병원 상가 소유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운영되던 자리 중 일부를 또 두 개의 점포로 분할하고 이들 점포의 용도를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했다.
A약사는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점포 중 한 곳으로 약국을 이동하려고 지자체에 약국등록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
▲ A약사가 약국을 이동하려 시도했던 건물 5층 도면.
법원은 지자체의 판단대로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약국이 이동하려는 점포는 의료기관에서 분할된 것이 맞고 해당 점포에서 그간 운영돼 왔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해당 점포와 의료기관 사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투석 전문으로 외래 처방이 없어 약국과의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 사건 의료기관 진료 과목이 내과이고,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약물 처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게다가 해당 층에는 다른 의원 2곳이 더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국이 이들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약국 전용복도 여부=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5층의 점포 상황에 주목했다.
우선 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당시 해당 건물 5층에는 문제의 신장투석 전문병원을 포함한 3개의 의료기관과 1개의 옷가게가 있었다.
당시 의료기관들은 모두 영업 중이고 불특정 다수 사람이 방문한 반면 옷가게는 휴점이 잦은 등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옷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5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 건물 5층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의료기관들의 이용자이고, 해당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용자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층 복도 이용자 대부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5층 약국 이동 희망 위치)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5층에 위치한 의료기관들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되는 것과 같다”면서 “A약사의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4197&dpsearch=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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