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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로 K-선샤인액트 실효성 커져"

미작성·거짓작성 시 벌칙도 1000만원으로 상향

CSO 신고제 발의로 향후 규제수위도 높일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이 강화됐고, CSO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된 상황에 맞게 복지부 역시 리베이트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인다는 방침이다.

1일 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질의했다.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시 조치를 철저히하는 동시에 진화된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 규제방안도 강구하라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가 신설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반적인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역시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CSO 정의를 마련하고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소개하며 관련 입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월 CSO 신고제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며 "지출보고서 관리 부실 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CSO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