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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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생명 보호…억지 방해 중단하고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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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억지논리를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 행태에 분노하며,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 CCTV 설치 반발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양의계는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유명 척추병원,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성추행한 성형외과 등 지금도 주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 5일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개정 의료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윤동섭 병원협회장(왼쪽)과 이필수 의사협회장.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불과 시행까지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소원 카드를 내민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당혹감에 빠뜨린 처사"라며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입고 불법행귀가 자행됐으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시행될까'라는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커녕 본인들의 치부는 애써 외면하는 헌법소원이라는 몽니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분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모두 갖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양의계도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의료관련 약자인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며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3835&dpsearch=%C0%C7%B7%E1%B1%E2%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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