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8일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에게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 있는데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3272&dpsearch=%C0%C7%B7%E1%B1%E2%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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