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취급을 위해 허가받은 업종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업종은 크게 5가지로 구분 됩니다.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② 의료기기 수입업자, ③ 의료기기 판매업자, ④ 의료기기 임대업자, ⑤ 의료기기 수리업자
이 중 의료기기법 제 31조의 2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은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② 의료기기 수입업자, ③ 의료기기 판매업자, ④ 의료기기 임대업자 입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의료기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의료기기 취급을 위해 2개 이상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각 업종의 계정으로 공급내역을 각각 보고 하여야 합니다.
MDMS 프로그램에서는 업종 계정구분별로 설정하여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가 각계정별로 가능합니다.
MDMS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관리 메뉴에서 각 계정별 정보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MDMS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관리 메뉴에서 각 계정별 정보를 설정해 놓았을 경우, 설정해 놓은 각 계정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별로 공급내역 보고자료 생성이 가능합니다.
MDMS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MDMS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2) 2054-0455
핸드폰 : 010-2070-3305
이메일 : mdms@sit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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