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정보

식약처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 피부 주입 안돼"

MDMS 2023. 1. 9. 10:10

식의약 바로알기 피부 내 사용하는 제품 안전정보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5757&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