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해지·주가조작 혐의"…일부 체외진단기기 기업, 험난한 신년
휴마시스, 919억 원 미이행 한 셀트리온에 법적대응 예고
피에이치씨 최인환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구속·사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일부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이 험난한 2023년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와 주가조작 혐의로 현직 대표가 구속되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셀트리온과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휴마시스는 지난 1월22일 셀트리온USA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4월30일까지 공급하는 1,336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어 양사는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환경에 대응하고자 계약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셀트리온USA와의 공급계약 변경 공시를 통해 "진단키트 제조 업체가 납기 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을 실패했다"며 해지를 알렸다.
양사의 최초 계약금액인 약 1,336억 원 중 발생한 미이행 금액은 약 919억 원.
이에 대해 휴마시스는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으로, 이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인 '디아트러스트(Celltrion DiaTrust™’)'를 공동개발하고, 미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판매는 셀트리온USA가 맡았는데, 미국 국방부 산하 조달청, 아마존 등으로부터 최대 7,382억 원의 납품 계약을 맺을 정도로 판매처 확보에 공을 들였다.
실제 이번 미이행 금액 919억 원을 합치더라도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4,012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기기 업체 피에이치씨 최인환 대표이사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피에이치씨의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피에이치씨 주가는 1,325원(2020년 8월14일 기준)에서 9,140원(9월9일 기준)까지 약 7배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수주했다고 공시한 피에이치씨의 진단키트 및 항원진단키트 수주총액 3474만 달러(약 438억 7,000만 원) 중 실제로 납품한 금액은 422만5,000달러(약 53억3,000만 원)에 그쳤다.
이 마저도 진단키트 수주액 2224만 달러 중 실제 매출로 잡힌 금액은 전무했다.
여기에 앞서 피에이치씨는 지난 3월 외부감사에서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현재까지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또 검찰은 피에이치씨 전 사내이사가 수백 억 원 대의 배임 행위를 한 정황도 밝혀낸 바 있다.
공소 제기 내용에 따르면 전 사내이사 김 모씨는 피에이치씨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다.
한편 피에이치씨는 "이번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김규환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