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급내역보고]공급내역 보고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요?
MDMS
2022. 10. 20. 13:08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하는 항목은 공급형태, 표준코드, 공급량, 공급일자, 공급 금액등이 포함 됩니다.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 힝목은 공급형태, 품목허가번호, 제품명, 제조 수입량 및 제조수입일자 등이 포함 됩니다.
두 보고 항목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공급내역을 보고할 경우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유통 기록 보고한것으로 인정 됩니다.
※ 단,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및 수량은 별도로 보고 해야합니다.
★ 주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만으로 공급내역 보고는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