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MDMS
2022. 10. 20. 13:0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4조의 2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달 말일 까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다만, 공급한달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익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출 기간 동안 공급내역 보고 자료의 수정 및 재보고가 가능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하므로 실제 공급일자와 거래명세서 일자가 다른 경우라면 제품이 공급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기한 안내
의료기기 공급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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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 대상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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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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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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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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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일 (월요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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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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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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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화요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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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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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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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목요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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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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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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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월요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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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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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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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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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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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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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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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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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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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3일 (목요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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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