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정보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MDMS
2022. 10. 24. 10:3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변경사항+알림.pdf
0.15MB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