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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

MDMS 2023. 9. 18. 09:57
복지부,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
연구회, 의료법 개편 방향 권고문 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간호법 제정 논란 속에서 불거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 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 간호사의 임무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 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을 시작할 경우, 또 다른 직능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이 의제다.

▲ 의료법체계연구회 위원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 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4176&dpsearch=%C0%C7%B7%E1%B1%E2%B1%E2